iPhone에서 문자 메시지를 숨기는 방법 (미리보기 사용 안함)


기본적으로 iPhone은 터치 ID 또는 기기의 암호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잠금 화면에 SMS 문자 및 iMessages를 표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문제가 아니므로 설정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큰 개인 정보 보호 또는 보안 문제 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들어, 당신은 어떤 종류의 텍스트를 받을지 그리고 누가 그것을 볼 수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기본 설정을 사용하면 휴대 전화가 켜지므로 휴대 전화의 시야에있는 사람은 도착하면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휴대 전화에 손을 대면 실제로 메시지를 읽을 수있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응답합니다 자물쇠 스크린에서 그들에게. 터치 ID 또는 암호가 사용 설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 측면에서 웹 사이트에서 이중 인증을 사용하는 사람은 위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웹 사이트는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 코드를 전송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있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고맙게도 Apple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에 다양한 옵션을 포함 시켰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문자 메시지 만 볼 수 있도록 텍스트 메시지를 보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터치 ID를 사용 설정하지 않았거나 암호를 사용 설정하지 않으면 아래 설정 중 아무 것도 도움이되지 않습니다 .

미리보기 표시

화면 잠금 설정 화면에 아무 것도 표시하지 않도록 휴대 전화를 구성해도 쉽게 휴대 전화를 잠금 해제하고 원하는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변경은 미리보기 표시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충분합니다. 설정에서 알림으로 이동하여 메시지를 탭하십시오.

messages notifications p>

아래로 스크롤하면 미리보기 표시라는 옵션이 표시됩니다. 작은 토글 버튼을 탭하면 더 이상 녹색이되지 않습니다.

show previews messages

이제 누군가에게 텍스트 또는 iMessage를 받으면 메시지가 아닌 사람의 이름. 메시지 대신 iMessage와 같은 기본 텍스트 만 보입니다.

message preview off

미리보기를 숨기면 <해당 옵션을 사용하더라도 잠금 화면에서 더 이상 메시지에 응답 할 수 없습니다.

잠금 화면에 표시

더 많은 개인 정보 및 보안을 원하는 사용자는 <알림- 메시지를 다시 입력하고 몇 가지 항목을 해제하십시오.

messages lock screen

잠금 화면에 표시옵션을 사용 중지해야합니다. 지금 메시지를 받으면 알림 메시지가 잠금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대신 휴대 전화는 문자 메시지를 소리 내거나 진동으로 들려줍니다.

휴대 전화를 잠금 해제하면 맨 위에 새 메시지를 보여주는 배너가 나타납니다. 배지 앱 아이콘으로 인해 도착한 새 메시지 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보안 수준은 배지 앱 아이콘을 사용 중지하고 알림 소리를 사용 중지하고 알림 센터에서 메시지를 사용 중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하면 새 메시지를받은시기조차 알 수 없습니다. 새 메시지를 보려면 수동으로 메시지 앱을 열어야합니다. 더 많은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을 원한다면 아마 그럴 것입니다.

미리보기를 해제하고 암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하면 새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알 수는 있지만 휴대 전화를 잠금 해제 한 후에 만 ​​볼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전달

설정으로 이동하면 설정으로 이동하여 메시지를 원치 않는 사용자에게 표시 할 수 있습니다.

strong>, 메시지를 선택하면 iMessage 아래에이 옵션이 표시됩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같은 장치가 동일한 iMessage 계정으로 로그인되어있는 한 다른 장치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장치 즉 내 Macbook Pro 컴퓨터가 있습니다.

message forwarding mac

iPhone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Mac 컴퓨터, iPad, iPod Touch, iMac 등 iMessage에 모든 항목에 로그인하고 문자 메시지 전달 기능을 활성화 한 경우, 다른 모든 장치도 최소한 암호로 보호해야합니다. p>

아이폰 카카오톡 알림 내용 미리보기 설정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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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15